지난 28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지난 28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 발대식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청

임대료 상승과 프랜차이즈 진입 등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전조증상을 보이는 행리단길(중부일보 1월 26일자 4·5면 등)과 관련해, 수원시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을 본격화했다.

수원시는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지난 28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이하 협의체)는 행궁동 주민자치회, 행궁동 상인회, 행궁동통장협의회,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상생구역 지정·변경 신청 ▶임대차계약에 관한 상생협약 체결 지원 ▶구역 내 제한 영업에 대한 사전사업조정 협의 ▶제도 개선 건의 등 역할을 한다.

협의체는 발대식 후 열린 회의의 1호 안건으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할 곳을 심의했다. 이면도로를 따라 점포들이 밀집한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지역상생구역을 지정하기로 했으며, 구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행궁동 상권은 ‘행리단길’로 불리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가 오르고 프랜차이즈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쇠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시 지역 상권 컨설팅 용역’을 실시, 팔달구 5개 주요 상권 현황 등을 조사하고 상권에 지역상권법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이후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지역 주민들과 협력해 행궁동 상권의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 중이다.

지역상생협의체는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50% 이상 동의해야 구성할 수 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 2/3 이상 동의하면 상생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구역 내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 2/3 이상 동의하면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공청회, 지역상권위원회 심의 후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지역상생구역은 지난 2021년 제정된 ‘지역상권법’에 따라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 등으로 이뤄진 ‘지역상생협의체’를 중심으로 운영된다.

구성원 간 상생 협약을 체결해 임대료를 안정화하고, 대형 프랜차이즈 등의 입점을 제한해 상권의 특색을 살리면서 활성화된 상권을 지속·확대하기 위한 민간 주도 상권 구역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궁동 상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가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데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상생협의체가 지역상생구역 지정 추진뿐 아니라 행궁동 상권 문제 해결을 논의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수원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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