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약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편집의 최우선 기준은 공익 신장에 있으며, 편집권은 권력, 자본, 광고주 등 그 누구로부터도 침해 받지 않는다.
기자는 공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대상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대해 보도를 자제한다. 단, 일반적으로 인정된 공인(公人)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윤리강령을 위반한 정도와 고의성, 위반한 횟수 등을 검토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회사는 연1회 이상 전직원을 상대로한 교육을 실시한다.
<중부일보의 보도는 한국기자협회·한국자살예방협회의 자살보도 윤리강령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