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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현황

1.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현황(공무수행사인)
구분 법 제2조 제1호 라목 종사자(언론사 공무수행사인)
근거 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법 제11조
제1항 제4호
①기관유형 ②기관 세부유형 기관명 ⑥각종위원회 위원 ⑦권한의위임 위탁받은자 ⑧민간공공기관 파견자 ⑨공무상심의 평가하는자
신문사업자 일반일간신문 (주)중부일보 33      
2.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현황
부서명 성명 직급 연락처 비고
전화 FAX E-mail
편집국 박민용 부국장 031)230-2310 031)233-3014 [email protected]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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