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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원세무서가 개최한 차명계좌 사용 예방 사전 설명회 모습. 사진=동수원세무서

동수원세무서가 차명계좌사용으로 인한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적극행정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동수원세무서는 차명계좌 사용 예방을 위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개별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업자가 차명계좌를 사용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데, 납세자들이 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의도치 않은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동수원세무서는 지난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지역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와 차명계좌신고 접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최근에는 취약업종으로 분석되는 사업자 1천600여 명에게 개별안내문을 발송해 차명계좌 사용 불이익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

채중석 동수원세무서장은 "부주의로 인해 가산세 등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전홍보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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