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사업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소재 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다. 신청 후 최종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교체)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주택 32동 철거에 동당 352만 원을 지원하며 지붕개량 9동에 동당 최대 300만 원, 비주택 6동은 동당 200㎡ 이하 면적에 따른 철거 비용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철거 비용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 자부담이다.

사업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로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4)에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과 철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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