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ip20240220111931
동두천시청 전경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1톤당 4천840원 인상 방안을 공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의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 하수도 개축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톤당 단가 253만5천890원이었으며 20일 준공분부터는 4천840원이 인상된 254만730원으로 조정된다.

시 관계자는 "하수 관거 정비 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했다"며 "개별 건축물 및 타행위에 의해 징수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표명구·지봉근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