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과 공사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택업계가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주택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최근 교육부에 일선 지방교육지원청의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업계는 그동안 주택 사업자가 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보다 높은 학교시설 기부채납 요구가 고분양가의 원인이 되고, 업계의 사업 지연과 경영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발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담금 면제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 3월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용지부담금을 폐지하는 등 법정 부담금을 재정비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이런 가운데 과도한 학교시설 기부채납을 요구받는 사업장은 계속 늘어나 어려움이 크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한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일부 교육지원청은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교실뿐 아니라 급식실, 강당, 교장실 등 과도한 부대시설 신축을 요구해 업계의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개발사업으로 인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헌이라 해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초과하는 수준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일선 교육지원청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금지하고, 기부채납 약정시점과 달리 학생 수와 학급 수요가 감소한 경우 개발사업자가 교육지원청과 기부채납 규모를 재협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행정 담당자들이 기부채납 규모 재협의로 개발사업자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업무상 매입 논란이 없도록 재협의에 대한 법적 근거조항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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