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명시
변화 발맞춰 통합… 진정성 봐달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추진 중인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통합 조례안)’과 관련해 이는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결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도교육청은 22일 오전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새로운 통합 조례안 제정의 목적과 취지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3일 기존의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합·개편하는 개념의 ‘경기도교육청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학생인권과 교권 및 학부모 권리의 균형 및 각각의 권리에 대한 책임 규정을 통한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견을 거쳐 7월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지명 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과장은 "학교 구성원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학부모 포함)가 기존처럼 각각의 개별적인 조례로 존재할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진영의 논리를 우선시하고, 자신과 관련된 조례를 일종의 방어 기제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3자(학생, 교직원, 보호자)를 통합해 새로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 "통합 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상호 존중의 의미가 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기존의 갈등적인 관계로 봤던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보호자를 협력적이고 공동체적인 관계로 갈 수 있게끔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영진 장학관은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는, 구법과 신법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거나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규정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법제상으로만 폐지인 것이지 내용상으로의 폐지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 조례안은 여전히 ‘학생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규정과 ‘학생참여위원회’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며 "이는 학생인권조례를 결코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학생인권옹호관·교권보호지원센터의 존재와 역할을 확대시켜 학생인권 및 교권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를 잠재울 방침이다.

교원의 심리·정서 상담을 지원해 주는 교권보호지원센터는 기존 6개에서 13개로 확대된다. 오는 6월에서 8월 말 사이에 13개의 지원센터가 완비될 것으로 보인다.

이지명 과장은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발맞춰 학교 구성원의 통합을 시도해 보려 한다는 새로운 조례안의 진정성과 상징성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김유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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