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조정위원회 10년 만에 재가동
상승분 일부 지방공사가 부담키로
공사비 갈등·공급 지연 우려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비롯해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공사비 인상분을 일부분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당시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34건 중 24건)를 차지할 정도로 공공분야의 공사비 갈등이 심각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이날 기준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는 9곳(착공예정 2곳, 착공 중 7곳), 경기북부지역본부에서는 10곳(착공예정 4곳, 공모 진행 4곳, 착공 중 2곳)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으로 남아 있다.

다만, 착공 중인 사업장 중 경기남부지역본부의 5개 사업장, 경기북부지역본부의 2개 사업장은 이미 수익정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사비 인상과 무관하다는 것이 LH의 입장이다.

PF 조정위는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그러면서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분양가 바로 반영 안돼"
LH "세부내용은 아직 검토단계"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장이 멈추지 않도록 지원하고,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차원에서 공공이 공사비를 좀 더 부담하자는 것"이라며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가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이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20일에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아직 인상 비율 및 소급적용 기간 등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이성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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