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역 내 637개소 공회전 제한지역을 인천시 전역으로 확장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94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를 열고 나상길(무소속·부평4)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했다.

이 안은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회전 단속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추가,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제한지역을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 전체로 확대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군·구 인력이 부족해 불법 플래카드 단속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박창호 시의원)이 있었는데, 이에 시 환경국장은 기초단체와 원만히 협의 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 개정조례안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15년간 위탁운영하던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 대한 수의계약 적정성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문복위 위원들은 제2시립요양병원이 복지부 평가에서 낮은 점수가 나왔지만, 또다시 5년간 운영권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방식이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유경희(민주당·부평2) 의원은 "시에 기부채납한 부분이 있어 특정 의료재단에 운영권을 주고 계속 운영을 맡겼지만, 평가가 좋지 않아도 수의계약하는 것은 안 될 것 같다"며 "시 재정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시민 만족을 위해 어느 정도 시의 개입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을 2명으로 한다는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애초에 청년정책위에 청년 위원은 1명도 없다며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석정규(민주·계양3) 의원은 "(청년정책위에) 청년 위원들이 한 명도 있지 않는데 청년들에게 관심이 많은 정책인 만큼, 이런 부분이 아쉽다"며 "큰 이견은 없지만 (새로 신설될) 부위원장은 청년과 관련된 사람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건설교통위원회는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촉구 결의안을 수정가결했고 ‘인천시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의견청취안’은 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해 의결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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