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김익영 안성시민 제안 조례
3만2천951명 서명 청구요건 미달
주민조례청구 25년간 1건만 상정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 사진=경기도의회

‘이번에도 불발.’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통해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할 조례(중부일보 2023년 10월 19일자 3면 보도)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서명 기한 동안 조례 입안을 위해 필요한 서명수를 끝내 충족시키지 못한 탓이다.

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3일께 안성에 거주하는 김익영(55)씨는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를 청구했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같은해 10월 1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도의회 제출을 위한 서명을 받았지만,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상정이 불발됐다.

‘경기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되기 위해선 도내 거주 청구권자(1천153만2천558명) 350분의 1 수준인 3만2천951명의 서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서명한 청구권자는 단 1천696명(5.14%)에 그쳤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지방의회 의장은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해야 한다고 명시한 만큼, 해당 안건의 심의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조례는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도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게 규정했다.

또 도지사는 지급대상 및 지원 금액에 관한 사항·무상교통 전산시스템·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지원금액·지급방법·정산절차 등을 정하게 했다.

지역 주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에 안건의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도입된지 25년이나 지났지만, 도의회서 의결된 조례는 ‘경기도 학교급식지원 조례’ 단 한 건에 불과하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청구 서명을 받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안’도 청구요건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청구 요건을 달성하지 못한 이번 조례도 각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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