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19세 관할노선 무료 탑승
김익영씨 도의회로 주민조례 접수
주민조례제 도입 24년간 1건 제정
도민 3만3천명 이상 서명 필요 등
절차·요건 까다로워 통과 미지수

‘이번엔 제정될 수 있을까.’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발의하는 ‘주민조례청구’ 제도가 까다로운 요건 탓에 도입 24년 동안 단 1건만 제정된 가운데 최근 경기도 내 청소년들이 무상으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가 청구돼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김익영씨는 ‘경기도 청소년 버스 무상교통지원에 관한 조례’를 도의회에 ‘주민조례’로 접수했다.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청소년이 도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주 내용이다. 지사는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 ▶무상교통 전산시스템·플랫폼 운영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등이 담긴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지원금액·지급방법·정산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지사가 정한다.

이런 내용이 담긴 조례가 도의회에 상정·의결될지는 미지수다. 청구 절차가 복잡한 데다 서명 요건이 까다롭다는 이유로 지난 24년 동안 청구된 주민조례 4건 중 1건만 도의회서 처리됐기 때문이다.

주민조례 청구 제도는 지난 1999년 주민들이 지역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 청구토록 도입됐다.

제도가 도입됐을 때 서명 요건은 도내 거주 청구권자의 총 수의 ‘100분의 1’이었는데, 최근 관련 법이 개정돼 ‘350분의 1이상’으로 대폭 낮아졌다.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11만여 명의 서명이 필요했는데, 3만2천951명으로 줄어든 셈이다.

도민 3만3천여 명이 내년 4월 30일까지 해당 조례에 서명한다면, 청구인 대표자인 김씨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청구사실을 공표한 후, 의회 사무처가 서명인 충족 여부 등을 따지게 된다. 이후 입법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리 혹은 각하 결정을 받는다.

도의회 관계자는 "절차나 요건이 까다로워 그동안 제정된 주민 조례가 많지 않은 건 사실"이라면서 "이제라도 주민이 행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활발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다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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