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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경찰청 경찰들이 불법 홀덤펍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경기북부경찰청

의정부 지역에서 불법 홀덤펍과 사행성 게임장 영업을 하며 도박성 범죄를 저질러 온 업주와 종업원, 손님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단속됐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박개장과 관광진흥법,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등의 혐의로 총 4개 업소 업주와 손님 등 28명을 현장에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오픈 카톡방 등으로 홀덤 도박에 참여할 손님을 모집한 뒤, 배팅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떼고 돈을 칩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왔다.

또한,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확인된 손님만 가려 받는 방식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날, 홀덤펍 외에도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불법으로 개·변조해 손님들에게 제공한 도박성 사행성게임장 업주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약 3개월간의 첩보 수집과 잠복수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해왔고, 동시다발적 단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속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보고, 업소 4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한 번에 집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특히, 이번 대대적 합동단속은 신설 경찰조직인 기동순찰대 경력을 동원하여 단속하였으며 경찰은 앞으로 적발된 4개 업소에 대한 압수물분석과 자금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기동순찰대를 적극 활용하여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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