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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의원들이 6일 의원회의실에서‘2월 중 의원정담회’를 개최하고 발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동두천시의회는 지난 6일 ‘2월 중 동두천시의회 의원정담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 시의회는 총 13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집행부와 각 안건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논의된 안건 중 의원 대표 발의 안건은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안건은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정 보고 등 안건으로 시의회와 집행부는 각 안건에 관해 깊이 있게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본회의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표명구·지봉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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