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길호기자/[email protected]

인천지법 민사12부(조의연 재판장)는 22일 국민생활체육 인천시야구연합회(이하 야구연합회)가 인천시생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단체 지정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므로 대상 단체에 해당하며,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출된 각종 근거 자료을 살펴본 결과 관리단체 지정 사유 중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자명단을 허위로 보고한 점을 뺀 나머지 사유는 모두 사실로 인정됐다”고 덧붙였다.

인천시생활체육회는 지난해 6월 이사회를 열어 회원단체인 야구연합회가 규정·규칙·지시사항을 위반했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결의를 했다.

지정 사유는 2010년 인천시장기 생활체육야구대회 사업비 부당 집행, 규약 위배, 규정 개정 지시 미이행, 대의원 총회 자료 미제출 등이다.

관리단체로 지정되면 권리 행사가 전면 제한되기 때문에 야구연합회는 “사업비를 부당 집행하거나 규약을 위배한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