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약운반책이 복대 속에 마약을 숨기고 자신에 배에 착용한 모습. 사진=인천지방검찰청
한 마약운반책이 복대 속에 마약을 숨기고 자신에 배에 착용한 모습. 사진=인천지방검찰청

캄보디아에서 총 71만여 명에게 투약 가능한 분량의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총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약 21㎏,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마약이 소매가 기준 합계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으며, 케타민의 경우 71만여 명에게 투약 가능한 분량이라고 밝혔다.

기소된 일당 중 대부분(14명)은 A씨의 지시를 받아 마약을 국내로 운반하는 ‘지게꾼’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게꾼들은 필로폰을 복대에 은닉해 복부에 착용하거나 캐리어 내부 벽에 필로폰을 부착한 다음 판을 덧대는 등의 수법으로 공항 검색을 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한 후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지게꾼들을 모집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반책 중 4명은 만 19살이었는데, 여기에는 고등학교 재학생 1명도 포함됐다.

인천지검 관계자는 "국경을 넘어 마약을 밀수·유통하는 범죄 조직은 인류 공동의 적"이라며 "마약과의 전쟁 선봉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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