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변호인
7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김현철 변호사(왼쪽)과 김광민 변호사(오른쪽)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 재판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신연경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관여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 선고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자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이 "편파적인 증거를 선택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인 김현철 변호사와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3시30분께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를 마치고 수원지법 앞에서 "대단히 편파적인 증거의 취사선택이 있었다. 이런 결과를 예상했다"고 전했다.

김현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이화영 때문에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하게 됐고, 이화영이 쌍방울 대북사업에 영향력을 미쳤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됐다"라며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는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으로 주가가 폭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대북사업을 하겠다는 의도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사후 주장만을 검찰이 선택했다"며 "이 사건 수사 기록에는 검찰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과 모순된 증거들이 즐비하다. 다음 항소심에서 평균적인 법관이 판단한다면 이 결과는 바뀔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하는 특검 입법이 추진돼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조작 사건의 전말이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을 룰라 브라질 대통령에 대한 부패 뇌물 사건 재판에 빗대 말하기도 했다.

그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 부패 뇌물 사건을 조작해 구속했던 세르지우 모루 판사가 생각났다"며, 이 전 부지사를 향해 "긴 시간 고생했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김광민 변호사도 "이 판결은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 높였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한 말 중에 ‘쌍방울 정도 규모의 건실한 중견기업에서 했다고 판단하기에 어려운 행위’라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쌍방울이 내의 팔아서 돈번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는지, 김성태가 건실한 중견기업의 CEO인지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이런 전제를 깔아놓고 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하고 정의로울 수 있겠나"라면서 "10년 가까운 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이 전 부지사의 가족 등과 상의해 항소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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