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 "사필규정으로 의정활동에 전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 온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정 의장은 지난해 12월 업무용 카드(법인카드)로 시가 560만 원 상당의 여주쌀과 생필품을 구입해 장애인 시설 등에 명절선물로 전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의뢰가 접수됐다.

이에 여주시선관위는 선출직이 법카를 이용해 장애단체 후원은 보기드문 첫 사례로 상급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여주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정 의장에 대해 20여개 항목의 질답 서면조사(관련 증빙자료 첨부)를 벌인 결과 "해당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수 없다"며 최근 ‘입건 전 조사 종결’의 불입건 결정을 통지했다.

정병관 의장은 "사필귀정(事必歸正)으로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 쓸데없이 상대를 음해하는 비신사적인 행위로 행정력과 수사력이 낭비는 일은 앞으로 근절돼야 한다"며 "1개월 있으면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새로운 마음 가짐으로 더욱 품격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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