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다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현직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인 경사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6일 오전 2시55분께 수원시의 한 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자던 중 ‘남성분이 술에 취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B경감이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자 ‘몸에 손을 대지 말라’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때렸다.

A씨는 함께 출동한 C 경사의 허리를 발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들을 폭행해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무집행 방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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