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수출 여건이 어려워지는 가운데 코리안 푸드 수출은 지난해 120억 달러를 돌파하여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다. 대표적인 한류 식품인 김치가 미주와 유럽 중심으로 수출이 급증하고 있고, 냉동김밥, 떡볶이, 컵밥 등 새로운 케이 푸드도 미주 시장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올해 코리안 푸드의 수출목표는 135억 달러이다. 주력 수출시장인 미국에서는 소비자들이 계속된 물가 인상으로 인해 가성비 좋은 식품을 찾고 있다. "가성비 좋은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바로 FTA를 활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21건 59개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무역의 78%는 FTA 체약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FTA 경제영역은 세계 2위에 달한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 EU, 중국, 인도, 베트남, 아세안 등 6개 FTA 활용으로 우리 수출기업들은 연간 58억 달러(약 6.6조 원)의 관세를 절감하였다. 이 중 농식품의 관세절감액은 1억 9천만 달러(약 2천185억 원)에 달한다. 농식품의 관세절감액은 수출액 대비 3.3%로서 수출제품의 가성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2023년도에 농식품을 수출한 기업은 2천128여개에 달한다. 2022년도에 비해 74개 늘어난 수치이다. 내수시장에 머물지 않고 세계시장으로 진출하려는 기업이 그만큼 늘어난 것이다. 식품 분야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비교적 쉽게 창업할 수 있고, 아마존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B2C 세계시장에 직접 상품을 내다팔 수 있으니 누구나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다.

최근 인기리에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의 미국 기본관세는 김치·고추장·떡볶이·밀키트가 각각 6.4%, 과자류 10.4%, 채식제품 11.2%, 아이스바는 무려 20%이다. 그러나 이 모든 제품의 한-미 FTA 특혜관세는 모두 0%이다. EU는 어떨까? 김치 17.6%, 고추장 7.7%, 떡볶이 11%, 밀키트 18%, 과자류 35%, 채식제품 17.6%, 과실조제품 18.4%이다. 이 모든 제품의 한-EU FTA 특혜관세는 모두 0%이다. 따라서 수출식품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는 FTA 활용 수출이 필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FTA 활용 수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수출제품의 원산지를 정확히 판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이력체계 구축과 원산지증명서류를 작성 또는 발급하는 것이다. 현재 발효 중인 FTA에는 각 품목별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절차규정이 있다. 100% 국내산 재료로 수출식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판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지만 외국에서 수입한 재료를 사용하여 가공한 식품의 경우에는 FTA 별로 원산지기준이 달라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원료와 제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해외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절차도 뒤따른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수출자 책임으로 원산지증명서류를 생산·작성·보관해야 하지만 유럽으로 수출되는 식품은 수출하기 전에 세관당국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중국, 인도, 동남아로 수출되는 식품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신청·발급받아야 한다.

스타트업 식품기업에게 수출식품의 원산지판정, 원산지이력체계 구축 및 원산지증빙서류 작성·발급이 쉽지 않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도와주기 위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에서는 2016년부터 FTA 특혜관세 활용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는 선착순 130개 식품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FTA 컨설팅을 제공한다. FTA 전문가를 통해 수출식품의 가성비를 높이는 FTA 관세절감 컨설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희망업체는 aT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global.a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석오 ICTC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 전 수원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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