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하순 개최를 예고한 한 성인 행사 때문에 지난달부터 수원시와 파주시 등 지역사회가 홍역을 앓고 있다. 행사 첫 예정지였던 수원메쎄는 직선거리로 50미터도 채 안 되는 거리에 초등학교가 소재하고 있어서 지역구 의원이기도 한 필자는 여론 수렴 후 입장문과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뷰를 하면서 개최 저지의 선봉에 섰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행정대집행을 불사하며 저지에 나섰고 수원교육지원청 김선경 교육장은 관계기관에 저지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힘을 모았다. 이렇게 수원 시민이 합심하여 성인 행사의 수원 개최를 무산시켰다. 주최사는 파주로 장소를 옮겨 같은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파주시민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고 결국 대관이 취소됐다.

올바른 성문화를 수호한다는 주최사의 주장은 모순으로 점철된 견강부회일 뿐이라고 이미 입장문에서 비판한 바 있어 반복하지는 않으려 한다. 초등학교 코앞에서 일본 성인영화 배우가 등장하는 행사를 진행하겠다는 그 뻔뻔함도 백일하에 드러났기에 재론하지 않겠다. 다만, 이러한 논점 외에 짚고 넘어가야 할 쟁점이 있어 필자는 펜을 들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 사회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두는 컨센서스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에 대한 답은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주민의 복리’와 ‘자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존재 이유는 자치를 통해 주민의 복리를 증진함에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사전에 인지해서 대응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시민사회가 여론을 형성하여 이슈가 의제화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층제여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는 지역사회에서 주민의 복리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나서야 함을 의미한다.

성을 상품화해서 수익을 올리려는 민간 행사가 교육기관 인근에서 개최될 예정이고 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이 부정적이라면 기초자치단체부터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주민의 복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행사의 합법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해당 행사가 지역주민의 행복과 이익에 부합하는지 그 정당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필자는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또 다른 측면에서도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주최사는 행사의 정식 명칭에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대개 페스티벌, 축제는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이 함께 즐기는 행사이다. 민간 부문에서 주도하든 공공기관이 개최하든 축제는 지역공동체와 떼려야 뗄 수 없다. 예컨대 5월 1일부터 열흘간 수원시 일원에서 열리는 제3회 새빛세일페스타는 고물가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역 소상공인들이 주도하는 축제이다. 그러나 성 상품화 페스티벌은 교묘하게 ‘페스티벌’이라는 용어를 이용하고 있다. 왜곡된 성 상품화 행사로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만 있을 뿐인 허울만 페스티벌인 이벤트이다.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행사가 무산되었다고 주최사가 개최를 포기할 것 같지는 않다. 기습적으로 개최지를 발표하고 행사를 치를지도 모를 일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필자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관련 조례 등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서 이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가 필자를 포함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 주민의 복리를 위한 지방자치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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