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성 국민의힘 평택시을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31일 "국힘 중앙당측에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평택시을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며 "신고 내용 외에도 누락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 캠프측에 따르면 이번에 확인한 선관위 신고서에는 이병진 후보가 등기부상 ▶2023년 6월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계륵리 소재 토지를 담보로 5억4천만 원(채권 최고액)을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에서 대출 받은 기록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5억 원(채권 최고액)의 근저당 설정 기록을 비롯해, 이 후보 및 배우자의 2024년식 더뉴카니발과 제네시스 G80를 리스한 경우 캐피탈 채무에 대한 내역의 누락 여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누락한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 선관위 차원의 확인이 이뤄지면 이의제기 결정내용의 공고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확인 사실에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고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류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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