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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ㆍ이천시ㆍ양평군 등 3개 도ㆍ농복합 시ㆍ군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오는 5월 농번기를 맞아 첫 휴정을 예고했다. 사진은 수원지방법원ㆍ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 전경. 사진=김규철기자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농번기 휴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농번기 휴정기간은 오는 5월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이다.

휴정 기간 동안에는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한 재판이나 증인 등의 소환을 하지 않는다.

단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과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재판 진행을 원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에도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휴정은 여주지원의 관할지역인 여주시·양평군·이천시 3개 지역이 도·농복합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농번기에 재판 당사자들이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법정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을 감안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현복 여주지원장은 "여주지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만을 바라보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그 고충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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