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활동 통해 안전한 대한민국 완벽한 법치주의 확립 추진할 것"

홍철호 예비후보1
홍철호 국힘 김포을 국회의원 후보. 사진=홍철호후보사무소

홍철호 국민의힘 김포을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다면 제22대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제465조)상 사형은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법무부장관 명령에 의해 6개월 이내에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고(故)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뒤로 그동안 해당 규정을 관례처럼 ‘임의적인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며 1997년 이후 확정 판결받은 사형수 59명의 집행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형벌의 위하력이 감소하고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기간에 강력범죄가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사형 미결수 59명에 대한 지난해 연간 수용비 또한 총 17억7천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되는 실정이다.

홍 후보는 "제22대 국회의원에 당선하면 국회에서 ‘의무적 사형집행제’가 도입되도록 하는 동시에 사형집행의 명령 없이 6개월이 지나서도 집행하지 않을 시 법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하는 등의 ‘입법적 대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무부 장관 당시 사형 시설을 점검한 바 현행법에 따른 집행도 충분히 고려할 때가 됐고,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다"며 "정부와 정치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진지하고 과감한 논의를 해볼 때"라고 한 발언을 인용했다.

홍 후보는 "엄밀히 따지면 사형제는 부활이 아니라 집행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로, 사형은 현재까지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지금도 헌법이 스스로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다"며 "헌법 취지에 따른 사형을 집행하는 건 본인이 지은 ‘극악무도한 죄’에 대한 형사책임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누가 소중한 가족이 살인 피해자가 됐을 경우 사형을 반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는 내 가족만 피해자를 됐을 때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이런 큰 모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며 "‘엽기살인마의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의 인권은 무시하는가’라는 국민 지적을 적극 수용해 제22대 국회 입성을 통해 사형집행을 정상화하는 것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와 입법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재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