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사진=.보건복지부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 인상안.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부터 4인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162만 원에서 183만 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2024년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 금액을 올리고 금융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 지원은 실직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고시 개정으로 생계지원 금액은 4인 가구 기준 월 183만3천500원이 된다. 기존(162만200원)보다 13.16% 인상됐다.

6인 가족은 내년에 243만7천800원을 받게되며, 구성원이 7명 이상이면 1명씩 늘 때마다 28만6천900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올라 그에 맞춰서 긴급복지 지원 금액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복지 생계·주거 지원을 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에 주는 연료비는 내년에도 15만 원이 지원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이 되는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나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 소득 인상(4인 가구 기준 6.09%)을 반영했다.

내년도 금융재산 기준은 4인 가구의 경우 1천172만9천원으로 은행 잔고 등 금융재산이 이 수준을 넘어가면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 기준 개선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다.

김종화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