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부평구 예결특위원장 주장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허정미 인천 부평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오는 24일 열리는 제25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10분 이내)을 통해 시각장애인들의 접근성을 위한 점자 사용을 촉구한다.

허 위원장은 "부평구가 제공하는 점자 문서는 현재 주민등록증에 점자 스티커를 부착해 드리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점자로 제공되는 정보는 공문서, 의약품, 가전제품, 다중이용시설 등 많은 곳에서 점자 제공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평구청역 승강장으로 온 한 시각장애인은 목이 말라 이온음료를 마시기 위해 자판기를 찾았지만 2분간 자판기만 더듬었다"면서 "자판기에는 음료 자판기인지 생활용품 자판기인지 구분하는 점자 조차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각장애인도 취업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기 위해 지역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왔지만 발급을 받아도 (점자가 없어) 어떤 서류인지 알 방법이 없다"며 "이는 구청에 와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했다.

2016년 제정된 점자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해 모든 정보에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2에서도 공공기관 등은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 활자 문서를 동일한 내용의 점자 문서로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은 문자 수단으로 점자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문자임과 동시에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설명이다.

허 위원장은 "시각장애인들이 불행하지도 않고 불편하지도 않도록 우리가 설리번(헬렌켈러 선생)이 돼야 한다"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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