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본재산공제액 고시
올해부터 경기 8천만원 동일 적용
1년만에 '복지급여 확대' 유명무실

정부가 경기도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을 도시 규모와 상관없이 일괄 완화하면서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의 사실상 유일한 혜택이 유명무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도내 31개 시·군 중 특례시만이 ‘대도시’로 분류되며 타 지자체보다 높은 기본재산공제액이 적용, 두터운 급여 수혜폭을 보였는데 올해부터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공제액을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수원특례시 도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수원특례시 도심 전경. 사진=중부일보DB

특히,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지역구분 변경을 위해 4개 특례시가 대정부 정책건의와 집회를 지속했고 현재까지 이렇다 할 추가 권한, 혜택도 없어 특례시들의 허탈감이 커지는 모양새다.

16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지난 1월 기존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이뤄진 지역 구분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외 지역 으로 구분하고 공제액 기준을 일괄 상향하는 ‘2023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을 고시했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초 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다. 도시 규모가 클수록 공제액이 늘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져 급여 수급 선정에 유리해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도시 규모별로 2천900만 원부터 6천900만 원까지 공제액을 구분했지만 올해부터는 ▶경기 8천만 원 ▶서울 9천900만 원 ▶광역·세종·창원 7천700만 원 ▶그 외 지역 5천300만 원으로 일괄 적용된다.

지난해 1월 복지부의 고시 개정으로 특례시가 ‘대도시’ 범주에 들어가며 차별성을 얻게 됐는데, 1년만에 특례시 여부와 관계없이 도내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사회복지급여 수급 폭을 갖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해 1월 13일 출범 이후 현재까지 ‘특례시민 복지급여 확대’를 사실상 유일한 체감 효과로 홍보 중인 특례시들은 당혹감과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도내 한 특례시 관계자는 "지난해 특례시 출범과 함께 적용됐던 대도시 기준은 2021년 4개 단체장이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릴레이 1인 시위, 정책 건의서 전달 등을 전개하며 얻어낸 결과"라며 "정책 취지는 매우 공감하지만 어렵게 얻은 유일한 혜택이 사라진 게 허탈한 것은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특례시민이 체감 가능한 추가 권한, 행정 발굴이 절실해진 상태"라며 "특례시 사무 권한 확보 방안 강구와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에 만전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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