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처리실에서+포장작업
식육처리실에서 포장작업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수도권 학교급식에 실제 납품하는 도내 포장육 제조업체 60곳을 단속해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규정을 위반한 16곳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적발업체 16곳의 위반내용 21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3건 ▶보존기준 위반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건 ▶변경허가 미실시 4건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 생산 1건 ▶원료출납서류, 생산, 작업기록 및 거래내역 서류 미작성 1건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A 제조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관리해야 하는 냉동실 온도를 적발일 기준 5일 전부터 영하 13℃ 정도로 관리해 기준온도를 지키지 않았으며, 일반 돼지고기 뒷다리를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 학교급식으로 납품했다.

B 제조업체는 유통기한이 1개월 지난 삼겹살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실에 정상 제품과 함께 보관했고, 1등급과 1+등급의 원료육을 사용해 생산한 포장육에 1+등급으로 거짓 표시했다. 청결 구역인 식육 처리실에서 외부 오염물질이 묻을 수 있는 종이박스의 포장 및 개봉 작업을 했고, ‘개포실·포장실’은 통로로 사용했음에도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 판매한 경우 ▶원료출납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중요사항을 변경하면서 변경 허가를 받지 않으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인 ▶유통기한 변조 1건 ▶무표시 축산물 판매 1건 ▶허위표시(등급, 무항생제) 2건 등 총 4건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박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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