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이항진 여주시장과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이항진 여주시장과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21일 ‘여주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기여한 이항진 여주시장과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달식에는 이항진 여주시장과 서광범 여주시의회 부의장,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 및 여주시 소재 중소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조례는 여주시의회 서광범 부의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일 제57회 2차 본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

조례 내용에는 여주지역내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경영지원, 교육훈련, 판로촉진, 공동사업, 공유재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현재 여주시에는 여주도자기사업협동조합과 한국바이오산업사업협동조합이 있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공동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추연옥 경기중소기업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시책 마련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현재는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업 기반이 약한 편이지만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과 유능한 인재들이 찾는 여주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여주시 특성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협업 모델을 강구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용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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