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년실업 대책 총력에도 공공기관 86곳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2018년 제1차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난해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이행결과를 보고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15∼34세 청년으로 고용해야 한다.

지난해 청년고용의무가 적용된 공공기관은 모두 413곳이다.

이 가운데 20.8%인 86곳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미이행 기관 수는 전년(82곳)보다 4곳 늘었다.

정부 공공기관은 281곳 중 65곳, 지방공기업은 132곳 중 21곳으로 각각 집계됐다.

미이행 정부 공공기관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축산물품질평가원 외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등 고용부 산하기관도 포함됐다.

경인지역 지방공기업 가운데 인천 중구시설관리공단, 포천시설공단, 양주시설공단, 안성시설공단, 과천시설공단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청년고용 의무적용 기관의 청년 신규고용 규모는 1만8천957명으로 전년(1만9천236명)대비 279명 줄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정원 1만5천674명)로 통합, 설립 첫해 의무적용 제외 대상이 되서다.

고용부 김영주 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 일자리 상황이 심각한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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