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춘식기자/[email protected]

김경식기자/noize75@

내년 3월 개교를 앞둔 안산 상록고등학교의 신축 공사가 불법 재하도급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욱이 이 공사의 원청사와 하도급사가 사실상 하나의 업체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측은 23일 안산시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오동 상록고등학교 신축 현장에서 불법 재하도급을 통해 시공한 것이 드러났다”며 “원청사인 G건설이 S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S건설은 개인업자 두 명에게 재하도급을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증거로 S건설과 업자 두 명이 맺은 시공 계약서를 공개했으며, 계약서에는 이 둘이 각각 형틀과 철근의 시공계약자로 명시돼 있다.

노조는 “이로 인해 현장의 건설노동자들은 60일의 유보임금을 겪어내야 했다"며 "이마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고질적인 체불 임금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관급공사가 사실상 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 준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G건설과 S건설의 사무실 주소가 동일하고 업계에서 G건설 대표와 S건설의 대표가 부부라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체불임금, 부실시공 등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하도급은 2008년부터 법으로 금지됐지만, 관행처럼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안산시가 상록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하도급의 조사와 행정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공사 발주처인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감리결과 상록고 공사에서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하고, S건설의 면허 관리청인 김포시청에 이를 통보했다”며 “현재는 S건설과의 계약이 해지돼, G건설이 직영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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