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들이 물어야할 소송비용을 탕감해주라는 내용의 주민 청원을 채택해 논란이다.

소송 진행도중에 뉴타운이 백지화돼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사라진 특수성이 있다곤 하지만, 소(訴)을 제기한 쪽이 자진 취하해서 생긴 일인데도 승소한 쪽에게 소송비용을 포기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김모씨 등 627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5천500원 탕감 청원’ 안건을 채택해 오는 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넘겼다. 주민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청원은 2004년 4월 7일 안양시 만안재정비촉진지구 지정에 대한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 비용을 면제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원을 소개한 강득구(민·안양2) 의원은 “청원인은 경기도와 안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던 중 2011년 4월 6일 경기도가 만안재정비촉진지구를 해제해 소송을 취하했는데도 경기도는 소 휘하를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비용을 청구했다”면서 “주민들에게 부과한 소송비용 159만5천500원의 탕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청원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경기도는 소송비용 탕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기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소송비용 청구는 법적 절차상 문제가 없고, 탕감해줄 경우 유사 청원이 잇따를 것을 우려해서다.

김대순 경기도 뉴타운사업과장은 “안양만안뉴타운과 유사한 행정소송이 현재 27건이 종결내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소송 비용을 탕감해줄 경우 유사 청원이 제기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도의회가 이 청원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재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복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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