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경기도2청)은 구제역 마지막 발생 후 2~3주가 지난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 대해 임상·혈청 검사를 거쳐 이동제한 조치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도2청은 구제역이 지난 3주간 발생하지 않은 가평 지역 소, 돼지와 의정부 지역 소에 대해 임상검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2주간 미발생 지역인 남양주와 동두천 지역 소에 대해서도 임상·혈청검사 결과 이상이 없으면 이동제한을 풀기로 했다.

이번 구제역으로 경기북부에서만 소 4만2천200마리, 돼지 67만3천855마리가 살처분됐다.

송주현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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