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구도심권 재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만안뉴타운 사업이 중대 기로에 섰다.

뉴타운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이후 3년 이내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를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돼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13일 안양시에 따르면 만안뉴타운은 2008년 4월 7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돼 결정고시 유효일(2011년 4월 6일)이 2개월도 남지 않았다.

안양시는 지난달 25일 시청 강당에서 재정비계획촉진고시를 위한 행정절차인 주민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측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뉴타운 경과보고만 마친 상태에서 토론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지 못한 채 공청회를 끝냈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국토해양부에 공청회 개최 유효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국토부는 회신에서 “‘행정절차법’의 관련 규정과 공청회 진행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사실 등에 근거해 시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청회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시가 알아서 판단하라는 것이다.

안양시는 이에 따라 뉴타운 관련 자문회의를 열어 공청회 적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안양시는 구도심인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여㎡를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하기로 하고 2008년 4월 지구지정을 마쳤다.

안양시는 당시 도시 재정비를 통해 2020년까지 2만6천여가구 6만6천여명을 수용하는 뉴타운으로 개발하겠다며 같은해 11월 경기도시공사와 재정비촉진사업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안양시는 만안뉴타운 7개 구역 가운데 만안3구역을 우선사업대상인 촉진지구로,나머지는 존치정비구역과 존치관리구역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의 만안재정비촉진지구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었다.

찬성측은 뉴타운 사업지구 안에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절반을 넘는데다 주거시설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이뤄져 재개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반대측은 뉴타운은 공익사업이라는 미명 아래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고 국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사업이라며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양시가 오는 4월 6일까지 만안뉴타운에 대한 결정고시를 못하면 사업은 무산된다.

안양시가 결정고시를 강행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렇지만 안양시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 찬반 한쪽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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