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구제역 매몰 매뉴얼을 어기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돼지를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방도로에서 불과 2m 가량 떨어진 곳에 묻어 말썽이다.

특히, 매몰지에 사람 출입을 제한하는 통제선은 물론이고 안내표지만 조차 설치하지 않아 2차 감염 우려마저 제기되는 등 구제역 사후관리에 큰 허점을 드러냈다.

이천시는 지난 10일 구제역 의심신고가 들어온 모가면 서경리 A농장의 돼지 270여 마리를 살처분했다.

이 과정에서 농장안에 돼지를 묻을 땅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도 329호선에서 불과 2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매몰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 을 개정하면서 가축 매몰지는 집단가옥·수원지·하천 및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곳으로 사람 또는 가축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장소로 엄격히 제한했다.

그러나 도로 바로 옆에서 진행된 매몰작업은 2차 감염을 차단할 시설과 소독약조차 준비해 놓고 않고 진행했다.

매몰 당시 현장에는 포크레인 2대와 공무원 등 동원된 인력이 작업을 진행했지만 통제선을 설치하지 않아 자동차와 행인이 수시로 통행했다.

또 차량·행인 등의 왕래가 잦은 도로변인데도 통제구역임을 알리는 매몰지 관리카드조차 설치 않아 지난 11일 다시 확인한 매몰지 주변에서 어린아이가 뛰어놀고 있었다.

마을 주민 고모씨는 13일 “통제구역 표시라도 해놔야 할것 아니냐”면서 “도로 바로 옆에 묻는 바람에 그 근처를 지나칠때마다 2차 감염될까 무섭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천시 관계자는 “구제역 행동 지침대로 매몰을 실시해야 하지만 이 농장의 경우 땅이 협소하고 도로와 인접해 부득이 농장에 가장 가까운 곳에 매몰한 것”이라며 “매몰지 관리카드는 현재 제작 중으로 빠르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정오기자/[email protected]

김재희기자/likehiya@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