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양주·동두천)의원은 23일 입사지원시 가족의 재산, 학력 등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기재를 금지하는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를 모집·채용시 개인신상정보 등의 범위에 관한 법적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취업지원자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우려가 크며, 본인의 능력 외적인 것에 따라 채용이 결정될 가능성이 많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본적·종교·키·체중 등 개인의 신상정보와 가족의 재산·학력·경력 등의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보다 투명하고 평등한 채용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극심한 취업난이 계속되는 가운데 채용과정에서 사업주가 불합리한 정보들을 요구해도 상대적 약자인 취업지원자들은 항의조차 할 수 없었다”며 “개정안 통과로 평등하고 투명한 채용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email protected]
- 기자명 김재득
- 입력 2011.01.24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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