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는 경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인천계양갑)의원은 2일 경로당 보조금의 용도를 양곡구입과 냉난방 비용 뿐만 아니라 부식 및 취사용 연료 구입까지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경로당에 지원된 양곡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이 남을 경우 반환해야 한다.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보조금 유용이 되어 경로당 어르신들이 곤란을 겪게 된다.

개정안은 경로당에 지원되는 양곡구입비와 냉난방비를 운영비로 통합하고, 운영비에 부식 구입비와 취사용 연료비를 추가했다.

자체 절감한 비용을 다른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로당에 보조금 운용의 재량권을 부여했다.

유 의원은 "보조금이 실제 필요한 부식이나 취사용 연료비로 쓰이지 못해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곤 하셨다"며 "개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하게 경로당에서 생활하실 수 있는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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