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출산한 아이를 다른 부부에게 건네주고 병원비를 받은 친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김태업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등으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10월께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임신한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해당 글을 본 B씨 부부는 A씨에게 인터넷 쪽지를 보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후 직접 만나 곧 태어날 A씨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출산을 하고 "병원비가 모자랄 것 같다"며 B씨 부부에게 연락했고, 같은 해 11월 퇴원하며 B씨 부부에게 100만 원을 건네 받았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B씨 부부에게 연락해 "산후조리원에 있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 말하고 자신의 계좌로 100만 원을 더 받았다.

A씨 딸은 B씨의 친생자로 출생 신고가 돼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사건 발생 7년 만인 지난해 A씨와 B씨 부부를 아동매매 혐의로 수사해 검찰로 송치했다.

그러나 법원은 아동매매 혐의에 대해 A씨와 B씨 부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신생아를 건네는 대가를 먼저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 부부가 100만 원을 건넨 행위는 아이를 키울 기회를 준 A씨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병원비 등에 보태려는 도의적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적법한 입양 절차를 따르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대가를 받고 아동을 매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최기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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