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 시 현행법에도 금지청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평택병)의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침해가 있거나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법원에 바로 그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지청구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하도급거래에서 위법한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판결이 있더라도 동시에 침해제품 폐기 등 침해행위 금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금지청구에 관한 근거를 신설해 원사업자의 위법한 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한 침해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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