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형서 인천 연수구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라)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지난 21일 대표발의했다.

기 의원이 발의한 ‘연수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의 80%를 경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 경감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대기질 개선과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자의 편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고동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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