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에 특별검사 추천권…특검 수사기간 ‘최대 150일’
국힘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권 남용" 민주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지만 야당 단독으로 구성된 법사위는 해당 기간을 건너뛰고 법안 심사에 속도를 냈다.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 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조국혁신당)가 1명씩 후보를 추천해 대통령이 이들 중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임명된다는 규정도 담았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수사를 마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때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일로 설정된 특검 준비기간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담겨 특검 수사 기간은 최대 150일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단독으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 것에 대해 "그저 이재명 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뿐"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고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 1년간 유가족의 가슴에 피멍을 들이며 파렴치한 거짓과 기만술로 국민을 우롱해 온 자들이 누구인지 백일하에 드러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상우기자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