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희(광명을)의원은 국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대신 내주고 이후에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은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양육비 미지급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가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한 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회수하는 선지급제도를 도입하여 한부모 자녀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도록 했다.

양육비 선지급 후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선지급금의 회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할 경우 감치명령까지 최소 3-4 년이 걸려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이 가능한 요건을 감치명령에서 이행명령으로 완화하여 불이행자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아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문제"라며 "민주당 총선 공약이었던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해 양육비가 제때 제대로 지급되어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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