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경제권’이 인천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명 시대를 맞이한 상황에서, 공항 경제권을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공항 경제권은 공항을 중심으로 관련 산업을 주변 지역과 연계해 확장·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새로운 가치 창출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이다. 공항의 기능이 복잡 다변화하며, 공항 경제권 형성에 대한 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로 과거 공항이 항공 교통거점의 역할만 했다면, 현재는 인적·물적 교류의 매개체이자,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플랫폼이 됐다. 공항은 관제탑, 활주로, 격납고 등 각종 기반시설이 필수라 운영 인력 등의 수요가 높은 데다가, 항공정비(MRO), 물류·통상, 관광·컨벤션, 비즈니스, 서비스업 등 유관 산업이 다양해 부가가치 창출 규모 역시 매우 크다.

문제는 그간 공항 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접근 노력이 다소 부족했다는 것이다. 공항 경제권과 관련한 구체적 법령이 없는 데다,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개념조차 없었다. 교통 인프라로서의 공항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다 보니, 공항의 잠재력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에 해외 상황은 다르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비즈니스 파크, 핀란드 헬싱키 공항 복합 비즈니스 단지 등의 사례처럼 이미 세계 주요국에서는 공항이 가진 잠재력에 주목해 공항 경제권 구축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웃 나라인 중국·일본 역시 예외가 아니다.

이제라도 공항 경제권 구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더욱이 인천공항은 4단계 건설 사업 준공과 함께, 항공정비 클러스터에 대한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바야흐로 공항 경제권 구축의 골든타임인 셈이다.

다행히 최근 중구를 지역구로 둔 배준영 국회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항 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공항 경제권 개념의 법제화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항운영자 등의 책임·역할을 다루고 있다. 또, 공항 경제권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재투자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 공항 경제권 구축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이 본격 시행된다면, 인천공항과 인접 지역이 상생 발전하며 국가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영종구 신설을 앞둔 영종국제도시는 인천공항과 상호작용하며 지역 잠재력을 극대화해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도시로 자리매김하리라 확신한다. 더욱이 올해 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통과로 공항공사가 직접 SOC 사업 등 주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만큼, 특별법과의 시너지를 끌어낸다면 영종·용유 지역발전의 새 지평을 열 것이다.

지역발전과 민생에 여야가 없는 만큼, 특별법 시행을 위해 초당적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공항마다 환경과 여건이 다르므로,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가 주도권을 가져야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이를 위해 인천시의 지분 확보가 필수다. 우리는 시 정부, 주 정부, 공항 운영사 간 협력으로 성과를 거둔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

인천 중구 역시 특별법 시행에 앞서 중앙부처, 인천시, 공항공사 등과 소통하며 인천공항 배후단지 투자 여건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책을 건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천공항은 세계 3위 메가 허브공항으로의 비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인천시 또한 제물포 르네상스와 글로벌톱텐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새로운 도약을 천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노력이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관계기관들의 긴밀한 협력이 따라줘야 한다. 공항 경제권 조성이야말로 ‘글로벌 관문 도시 인천’의 새 도약을 위한 첫걸음이다.

김정헌 인천 중구청장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