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유관기관 협업으로 자관법 위반 이륜차 5대 적발

남양주남부署, 음주운전·이륜차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
남양주남부경찰서 교통과 직원들이 17일 다산1동 일대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개조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사진촬영하고 있다.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다산1동 일대에서 음주운전 및 이륜차 불법개조 등 다목적 목검문 실시를 통한 유관기관 협업,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남양주남부경찰서, 남양주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 본부, 다산1동주민센터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했다.

이날 단속을 통해 자동차 관리법 50조(안전기준 위반), 10조(번호판위반) 등을 위반한 이륜차 5대를 적발했으며, 해당 차량주에는 개선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남양주남부서는 이날 합동단속과 동시에 남양주남부 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연합회와 함께 안전속도 준수, 음주운전 근절 등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보행자와 운전자 대상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도 적극 전개했다.

전재희 남양주남부경찰서장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과 이륜차 소음불편 해소를 위해 음주운전 근절 및 이륜차 교통법규 준수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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