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의원이 각종 경제범죄로부터 고령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착취 역시 노인학대로 정의하면서 공갈죄 등을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기·횡령·배임죄는 노인학대관련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최근 노령층이 겪고 있는 경제적 학대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사기·횡령·배임 등을 추가했다.

경제적 착취 등 노인학대 의심사례의 발견 및 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근거도 담았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도 경제적 학대로 볼 수 있는 노인대상 피해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각종 경제적 학대범죄로부터 어르신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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