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내국세 총액 19.24%에서 20.24%로 높여
지방분권 위해서는 지방재정 확충이 급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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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3선) 의원은 13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1%p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해당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9.24% 해당하는 금액 등을 교부세의 재원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 지출 비중 확대에도 불구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세수 비율은 75 대 25에도 미치지 못해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20.24%로 1%p 인상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며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지방교부세율 인상에 반대해 온 행정안전부가 최근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어 개정안 통과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상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