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미 의원,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신설

박은미
박은미 의원이 의회 본의장에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 조례 개정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의회

성남시 ‘시민옴부즈만’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칭을 바꿔 시민들의 권리보장 확대 및 참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성남시의회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은미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하면서 조례 제명을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됐다.

또한 해당 전부개정 조례는 시민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년이 경과된 고충민원도 조사 대상에 포함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지원 강화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현행 법규나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수와 행정조직이나 제도권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충민원 해소, 권익보호, 제도개선, 갈등 중재 등을 맡고 있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며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성남시민의 대리인으로 시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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