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자율방재단·개인 등
오포생체공원에 컨 5동 무단설치
소화기 등도 없어 안전관리 취약
시, 민원접수 후 조치 '뒷북 대응'

6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인근에 불법 컨테이너들이 들어서 있다. 김동욱 기자
6일 광주시 오포생활체육공원 주차장 인근에 불법 컨테이너들이 들어서 있다. 김동욱 기자

시민들이 이용하는 도시공원에 한 장애인 단체가 설치한 컨테이너 사무실이 수십여 년간 무단 점유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자체는 그간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관련 민원 접수 뒤에야 행정조치에 나서는 등 뒷북 대응했다는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는 지난해 오포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 인근에 설치된 컨테이너들이 공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시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결과, 공원 내에는 5개동의 컨테이너가 관련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설치돼 있었다.

5개동 중 2개동은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광주시지회의 소유였고, 2개동 해병대 전우회와 지역 자율방재단, 나머지 1개동은 개인이 가져다 놓은 것으로 시 조사에서 파악됐다.

현행법상 도시공원에는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컨테이너만 설치할 수 있어, 특정 단체 및 개인이 설치한 컨테이너는 모두 불법시설로 이후 시는 지난해 6월 이 시설물들에 대해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했고, 이 중 해병대 전우회와 자율방재단은 얼마 뒤 시설을 철거하고 이전했다.

하지만 장애인 단체와 개인 소유의 컨테이너는 시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원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이 가설건축물들은 체육공원 초입에 위치해 공원 미관을 해치고 있었고, 휠체어 이용이 잦은 탓인지 컨테이너와 주차장 사이에는 길까지 조성돼 있었다. 개인 소유의 컨테이너는 문이 잠긴채 비어 있었고, 사무실과 경로당으로 사용되는 장애인 단체의 컨테이너는 불법 시설물이다보니 소화기나 화재경보기와 같은 안전시설 관리에 취약해 보였다.

더욱이 이 장애인 단체 컨테이너들은 시와 단체마저 설치 시기를 특정하지 못 할 만큼 오래전에 이곳에 들어섰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장애인 복지회 광주시지부 관계자는 "시와 컨테이너 이전 관련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체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며 "철거를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 중이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민원 접수 전까지는 공원 내 해당 시설물들이 불법인지 모르고 있었다"며 "처분사전통지 이후에도 철거하지 않아 지난달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며, 앞으로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백·김동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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