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지역위원장 연석회의…‘원조 친명’ 김영진 ‘속도조절론’ 제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당 대표 사퇴 시한 예외 조항’을 담은 당헌·당규 개정 논란 교통정리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당헌·당규 개정이 당원권 강화 차원이라는 찬성 의견과 더욱 신중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론이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찬성하는 인사들은 "당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권리당원의 효능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당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대중정당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반면 원조 친명계인 ‘7인회’ 출신의 김영진(수원병) 의원 등이 ‘속도조절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경선에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문제와 당 대표 사퇴 시한 문제 모두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우려를 제기한 뒤 시간을 더 두고 숙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이번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우선 당내 경선 권리당원 투표 반영 문제의 경우, 국회의장 선출까지 당원 투표를 반영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나왔다.

또,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기를 ‘대선 1년 전’으로 정한 규정에 예외 조항을 두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를 다지기 위한 포석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시대 변화의 흐름을 따라 권리당원들의 직접 참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도부 내에선 여전히 우세한 상황이다.

이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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