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용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 사진=성남시의회

전국 최초로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상대원1·2·3)은 제293회 제1차 정례회에서 ‘성남시 공공건축물 지하공간 활성화 진흥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성남시 공공건축물의 지하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로 앞으로 성남시에서 신축되는 공공건축물은 지하 3층까지 설계토록 했으며 이 공간들을 단순한 주차장이 아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미래세대에 토지가 부족한 도심 내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주민들에게 더 나은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며 "성남시는 이번 조례안이 제정됨으로써 지역사회의 인프라 개선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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